양육비·의료비 최장 5년

충주시가 이달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 부모가 만 25세가 될 시점까지 최장 5년간이며,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자립적립금과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 원, 아동의료비는 월 2만 4000원, 검정고시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수강료 115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자립심 향상을 위해 정부와 청소년 한 부모 본인이 1:1로 최대 월 40만 원(본인 20만 원, 정부 지원 20만 원)까지 적립해 준다.

신청은 만 24세 이하의 저소득 한 부모 본인, 친족, 한 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관계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립지원사업이 청소년 한 부모 지원을 통해 미혼모 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청소년 한 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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