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91회 임시회'를 오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규선 서산시장의 새해 시정연설에 이어 실·국·사업소장 업무보고가 이뤄지며 상정된 조례안 1건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에서 심의될 조례안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으로 올해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시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달 10일경 보조금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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