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찰서는 14일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친 차모(28)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3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박모(27·여)씨의 승용차 안에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을 대신 해 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열쇠를 받아 현금 140만원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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