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6월15일까지
신청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규신청의 경우 등록신청기준(후계농업인, 1㏊이상 논농업, 승계 등)에 적합해야 한다.
또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나 논농업 1000㎡미만, 농지처분대상, 미소유 무단점유자, 부당수령 등록제한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