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누수발생이 의심될 경우 수용가에게 신속하게 통보, 수돗물 낭비를 막고 수도요금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수도 옥내 누수발생 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침원 13명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을 검침할 때 수돗물 사용량이 전월대비 2배이상 증가한 가구나 빈집에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 등 누수가 의심될 경우 누수발생 스티커를 부착, 수용가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