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귀농농가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훈련비, 영농사업비, 주택수리비 등 5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사업은 △수도작, 원예, 과수 등 경종농업 분야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 △한우, 낙농 양돈 등 축산분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훈련비는 현장실습에 가구당 240만 원, 귀농학교 수강료에 가구당 50만 원 한도 내로 지원되며, 주택수리비는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