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50분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서 B(34)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옥산휴게소 인근에서 “화장실이 급하다”며 휴게소로 유인, 운전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택시를 훔쳐 청원나들목까지 15㎞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기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요금을 내지 않아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