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2지방선거와 관련,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김호복 충주시장과 충주시의회 A의원을 경고 조치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규정을 위반한 충주시청 공무원 B씨도 경고 처분했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읍·면·동 연수순방 시 시정설명을 하면서 계획된 시간을 초과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으며, 예년에 비해 방문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김 시장은 특별한 현안이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평일 점심시간과 휴일을 이용, 충주지역 경로당을 찾아 비품 지원을 약속하는 등 선심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의원은 김 시장의 연두순방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같은 당 소속 김 시장에 대해 지지·추천하는 발언을, 특정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반대하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무원 B씨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A의원의 행사장 방문에 관용차량을 지원하고 동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규정을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충주=윤호노 기자 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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