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300만 원 선고

<속보>=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충북도의회 김모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본보 3월 26일자 5면 보도>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조모 씨에게 지난해 7∼10월 4차례에 걸쳐 총 120만 원을 준 혐의와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총 101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1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조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추징금 162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배 조 씨에게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치단체장 후보 등 선거정보를 수집해달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월간 120만 원을 전달하고, 지난해 10월 중부4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원 700여 명에게 특정후보의 공천을 축하하며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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