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7일 공사장에서 불법행위 등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뺏은 혐의(공갈)로 모 일간지 기자 노모(50) 씨와 함모(46)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6년 2월 충남 연기군 모 레미콘 업체에서 일부 기자들의 금품 갈취를 막아주겠다며 2008년 9월까지 매달 100만 원씩 총 2680여만 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3개 업체에서 모두 3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또 함 씨는 2007년 7월 연기군 모 폐기물 업체를 찾아가 유해물질 발생 등을 문제삼아 800만 원을 받는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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