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천지역 A입후보예정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용 명함 800여매를 배부했다.

또, 허위학력을 게재한 불법명함 400매를 배부해 허위사실공표와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충주지역 B입후보예정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력, 경력, 상훈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1000매를 무료로 제공받아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도선관위는 “6.2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이라며 “사전 안내를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