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서산시 A동주민센터 B동장이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동장은 지난 3월 중순경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민간단체 행사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대화 도중 특정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발언으로 선거법 상 중립의무 위반, 엄중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무원 및 교직원은 일반 유권자와는 달리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선거법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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