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부동산 공매처분도 병행키로

당진군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내달 말까지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 체납액은 64억원으로 군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독려를 위해 징수가능 여부를 분석한 뒤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고질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의 압류, 압류한 부동산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정리한다.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진납부 유도와 함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군은 체납세금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연말 '체납세금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당진읍 구룡리 등 6개 마을에 대해 인정서와 시상금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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