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백 후보 골프장 관련 해명

김수백 한나라당 보은군수 예비후보는 5일 보은지역 골프장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탄부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공유재산 처분을 부군수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과 상장리 골프장 부지 공유재산 처분시 돈을 받았느니 등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군 정책사업결정 등 중요문서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군수"라고 해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2007년 7월 부군수로 취임해 2008년 6월 30일 명예퇴직했는데 골프장 관련, 군유지 매각은 2009년 8월경에 매각한 것”이라며 “자신이 재임할 당시 토지교환 서류와 관련된 것은 결재과정에서 허위문서 여부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보은=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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