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인 이시종 의원은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 책무에 해당한다"며 "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을 제의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는 무상급식 시행과 함께 무상급식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시·군·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의 경우 초·중학교 1일 1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625억 원 정도"라며 "이 가운데 도 교육청 지원 예산 270억 원과 시·군별 급식비 지원예산 가능액 80억 원(현 46억 원)을 제외하면 약 275억 원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체계·합리적 운영과 절감으로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무교육 정신에 부합하는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