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치인에 ‘정무부지사’ 조건 지원 요청
선거후 ‘자리보장’은 선거법위반 논란일듯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충북지사에 출마할 일부 예비후보가 ‘매관매직’을 통한 연대설이 나돌아 지역정가에 파문이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 자리보장을 조건으로 특정 후보를 지원해 줄 수 없어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충북지역정가에 따르면 일부 지사후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후보연대를 추진중인과정에서 취약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야당 소속 특정 정치인과 당선 후 정무직 자리를 거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현역인 이 정치인은 자신의 가족이 정치입문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로 출마를 고심중에 있으나 후보 본인의 인지도나 당지지도가 낮아 당선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지원을 요청받고 이 같은 조건을 유력 후보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관련 정치 지망생은 자신의 후견인과 함께 특정 지사후보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당선될 경우 정무부지사 직을 요구했으며 상대측에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지명도와 지지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고 정무직으로 경륜을 쌓고 인지도를 높인 뒤 2년 뒤 치러질 총선에서 후견인의 뒤를 이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특정 정치인은 소속 정당이 다른 일부 지사후보가 마련한 행사장에서 참석해 극찬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충북도내 한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가족이 정치 입문을 희망하는 데 여러가지 조건을충족하지 못해 당선가능성이 낮자 차기를 의식해 이번엔 유력 지사 후보를 지원해주고 당선이 되면 정무직자리를 받아 정치경력을 쌓으려 한다”며 “그 조건을 특정 지사후보측에서 수용하면 연대라는 미명하에 선거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직을 담보로한 선거지원은 사실상의 매관매직행위로 공직선거법 113조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2항의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약속이나 요구 지시 권유 알선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정 정치인이 일부 지사 후보를 지원하더라도 외견상은 후보 연대 등의 명분을 들어 지원해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과 지사후보간 자리를 조건으로 한 뒷거래설이 지역정가에 확산돼 실행에 옮기기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관련 당 소속 한 국회의원은 “도움을 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인지 당의 확정적인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후보를 내지않을 가능성이 많은 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확언은 없으나 선거지원 약속을 믿고 있으며 자리보장 문제는 나중문제다”고 연대설을 시사했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