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저소득층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의료급여 1~2종, 차상위층,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내인 저소득 노인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액 중 월 3만 원 이하가 내달부터 지원된다.

충주=윤호노 기자?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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