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일번호판 시행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신규등록 하는 자동차와 시·도간 최초 변경 또는 사용본거지 이전등록 자동차, 훼손·멸실 등에 의한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 해당되며, 자동차운수사업(영업)용 자동차는 변경된 등록 번호판 교부·부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보령시 자동차 등록번호는 ▲승용차 54무 1001∼ ▲ 승합차 소형 77구 5101∼ ▲승합차 대형 77구 5001∼ ▲화물차 소형 94너 8301∼ ▲화물차 대형 94너 8301∼ ▲특수차 99로 400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