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공고·설명회등 일체없어 인근 주민 반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서천군 서천읍 사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해당 지주 및 인근 주민들과 사업시행절차, 보상계획 등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사업을 강행,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내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서천읍 사곡리 299-5번지 외 52필지, 3만4925㎡에 임대아파트 396세대와 2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신축, 200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 충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주공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입이 예상되는 해당 토지소유주들과 지구지정에 따른 최소한의 공람, 공고 및 설명회 등 사전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아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해당 토지소유주들과 인근 주민들은 "주공측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관련법규만을 내세우며 단 한차례도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사업설명이나 보상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이는 주민의사를 배제한 채 공기업의 수익성과 이익만을 염두에 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편입예정지 내에 포함된 토지소유주가 18세대에 이르고 있으나 주공측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경작 불가능에 따른 영농계획 차질, 이주에 필요한 시간·경제적 부담 등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주공측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지구 내에 신설예정인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교육당국과 주공측이 확정한 학교 신축예정지가 학생들의 통학안전문제, 건설비용 상승, 향후 지역개발에 악영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공 대전·충남지사 관계자는 "사곡지구 사업추진과 관련된 주민여론을 수렴키 위해 조만간 주공측의 입장설명과 구체적인 추후일정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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