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부서·공무원 시상

충주시가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민원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마일리지제는 법정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를 유발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61종이며,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한다. 또 고마움의 전화나 편지 또는 시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란에 게시된 친절내용이나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시에도 가산점이 붙는다.

시는 산출된 부서별, 개인별 마일리지를 누적점수로 평가해 연말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 시상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민원 1만 8067건을 처리해 평균 3일의 처리 기일을 단축시켰다.

충주=윤호노기자hono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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