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파장 예상

한나라당 대전시당이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예비후보와 대덕구의원 4명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수사의뢰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10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정보고서를 활용한 불·탈법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예비후보를 선관위에, 이세형·박종래·이한준 대덕구 의원(이상 민주당)과 이재현 대덕구 의원(선진당)을 선관위 및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당은 “염 후보는 타 후보에 대한 캐릭터 게재 및 비방죄로 공직선거법 93, 250, 251조를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당 관계자는 “염 후보는 예비홍보물에 타 후보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캐리커처를 사용해 타 후보를 비방했고, 성북동 투자 유치 실패 주장의 경우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비난했다”고 밝혔다.

염 후보 측은 시당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염 후보 캠프 관계자는 “캐리커처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놓고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황을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선관위에 사전 심의를 받았다”라며 “글자 하나까지도 선관위로부터 심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관계자는 또 “성북동 문제 역시 이미 언론에 나온 사항이고 대전시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한나라당은 앞에선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면서 뒤로는 야당 후보를 흔들어 선거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또 염 후보와 함께 예비홍보물을 근거로 이세형·박종래·이한준 의원은 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및 게시 등 금지와 허위사실 공표죄, 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이재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선관위 및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구의원들은 “중앙선관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예비홍보물을) 만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야당 후보 흠집 내기”라고 일축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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