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충남지사(지사장 하광을)의 전기공급 약관이 개정됐다

한전 충남지사는 그동안 제기된 고객 불편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 전기수급 거래에 따른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용 고객의 경우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및 매년 혹서기(7·8월) 및 혹한기(12·1월) 단전을 유예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별도의 전기 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또 전기공급 중지에 따른 기본요금 감면기준을 1일 6시간 이상에서 5시간 이상으로 단축하고, 변압기 공동이용 고객의 저압 계량기 부속장치 설치를 한전이 부담하며, 선수금에 대해 시중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세입자 전출 등 가구 수 변동시 신고강화 등도 이번 약관 개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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