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지난 26일 공포따라
일정한 범위내 선거운동 가능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돈 선거, 공무원 줄서기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교육의원은 선거구단위로 각 1명씩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관련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교육의원선거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로써 교육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배부, 전자우편 이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교육관련 선거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기호는 표시하지 않는다.

충북도교육의원 선거구 명칭과 선거구역은 다음과 같다.

△충청북도제1선거구(청주시 상당구,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충청북도제2선거구(청주시흥덕구) △충청북도제3선거구(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청북도제4선거구(청원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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