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8% 인상돼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1.81% 인상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것이며,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가 각각 2.3%, 1.55% 올라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85㎡형, 공급면적 112㎡형(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 6000원에서 479만 1000원으로 8만 5000원 오른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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