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오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년분을 한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고 고지서는 신청한 주소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연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 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일수에 따라 선납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 홈페이지에서 생활 속의 지방세(www.buyeotax.com)를 클릭하면 부여군 지방세정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며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 삼성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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