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수능시험 성적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002~2005년도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화나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학력격차가 엄연히 있고 이미 사교육 의존이 심화한 현실에서 시험 정보를 연구자에게 공개해 현실 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게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뺀 2002~20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의 공개를 명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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