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정책비판 정당”

지난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의 무죄 선고에 이은 두번째다.

반면 이달 4일과 11일 인천과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하는 등 1심 법원들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전교조 대전지부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표현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 등을 저버리는 경우에 국한 돼야 하는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폭 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일부 교사들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 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전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운데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인 교사도 국가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 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교과부 지침을 금과옥조로 떠받들어 내린 징계처분과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징계 불가’ 입장을 천명하라”고 밝혔다.

서이석·김대환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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