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충남 보령시 명천동의 한 모텔에서 패를 읽을 수 있도록 약품처리된 화투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여 회사원 C(43) 씨 등 3명으로부터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박 장소인 모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도박조와 모니터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모니터조가 인근 여관에서 무전기로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