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 마련

앞으로 부동산(토지, 건물) 2억 1550만 원 초과나 2690만 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부동산(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자산기준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 1550만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69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 가격(2500만 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된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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