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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기업 유치지구’ 지정

대전시 추진…중·인 삼성동일원에
은행·선화동은 업무개선지구 검토
규제 완화·減稅혜택…활성화 기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시 동구 중· 인 ·삼성동 일원이 공업·주거 혼재 및 기업유치지구로 구 시청사, 구 법원청사, 중구청 주변등은행·선화동 일대는 업무개선지구로 각각 지정이 추진된다. 이들 지역이 공업, 주거 및 기업유치지구와 업무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돼 갈수록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16일 동구 중· 인 ·삼성 동 일원과 중구 은행·선화동 일원을 각각 공업, 주거 혼재 및 기업유치지구, 업무개선지구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沈永昌 대전시도시계획국장은『공업, 주거 혼재 및 기업유치지구와 업무개선지구제는 선진국에서 쇠락한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위해 도입한 도시개발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관련법이 없어 시행치 못하던 것이 지난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히고 『이 제도를 대전 기존도심에 적용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는 이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중에 도시기본 계획, 그리고 2002년에 도시계획재정비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지구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구도심 지역이 이들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지정 자체가 개발계획허가 효력을 지녀 개발과 관련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개발 보조금 지원, 공공부분의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히 업무시설이 이전된 빈 사무실등에 벤처기업의 입주를 유도할 수 있고 주택과 공장을 병용할 수 있는 주공복합빌딩 재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沈국장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지구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어느정도 부여될지는 알수없으나 선진국의 사례로 미뤄 규제완화, 세제 감면, 보조금 우선지원등의 혜택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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