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사건 선고

사형제 존폐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996년 합헌결정 뒤 14년만에 나오는 두번째 결정이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당초 작년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연기됐으며, 이번에도 의견 취합이 어려워 선고 여부가 불투명했다.

사형제의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A 씨의 신청을 광주고법이 받아들이면서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6월에는 공개변론도 열렸다.

사형제의 헌법소원은 수 차례 제기됐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며,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까지 이른 것은 두번째다.

헌재는 1996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을 결정한 있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당시 헌재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형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 동안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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