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 부담 … 알짜필지도 거래 실종

한때 최고 1억 5000만 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은 대전 도안신도시 이주자택지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매기가 끊긴 가운데 웃돈도 제자리 걸음이다.

23일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의 이주자택지는 알짜 필지를 찾는 수요자만 있을 뿐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신도시 1단계의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225~431㎡ 규모의 이주자택지 385개 필지 공급을 2008년 5월 대부분 완료했다.

신도시 원주민들에게 공급돼 전매가 가능한 이주자택지는 계약도 이뤄지기 전부터 이른바 ‘딱지’ 전매가 성행하면서 한때 아파트 단지 정문 앞 택지는 1억 5000만 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되기도 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1단계 이주자택지 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는 전체 385개 필지 중 절반 정도가 거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부담과 정부의 투기 규제가 맞물려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이주자택지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다.

도안신도시의 이주택지 전매를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은 “도안신도시 이주자택지는 3주택 이상 건축할 수 없고, 다가구·다중주택 건축도 불가능해 매매가 없다”며 “알짜 지역은 사려고 하는 수요자만 있을 뿐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2000만~4000만 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 찾는 이가 없다.

이주자택지는 원주민의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하는 대신,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 지급하는 보상 용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중동(靜中動) 상태의 지역 부동산 경기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최근 도안신도시 이주자택지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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