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 부담 … 알짜필지도 거래 실종
23일 대전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의 이주자택지는 알짜 필지를 찾는 수요자만 있을 뿐 사실상 거래되지 않는 등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신도시 1단계의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225~431㎡ 규모의 이주자택지 385개 필지 공급을 2008년 5월 대부분 완료했다.
신도시 원주민들에게 공급돼 전매가 가능한 이주자택지는 계약도 이뤄지기 전부터 이른바 ‘딱지’ 전매가 성행하면서 한때 아파트 단지 정문 앞 택지는 1억 5000만 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거래되기도 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1단계 이주자택지 전매에 따른 명의변경 신고는 전체 385개 필지 중 절반 정도가 거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부담과 정부의 투기 규제가 맞물려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이주자택지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다.
도안신도시의 이주택지 전매를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은 “도안신도시 이주자택지는 3주택 이상 건축할 수 없고, 다가구·다중주택 건축도 불가능해 매매가 없다”며 “알짜 지역은 사려고 하는 수요자만 있을 뿐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2000만~4000만 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 찾는 이가 없다.
이주자택지는 원주민의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수용하는 대신,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 지급하는 보상 용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중동(靜中動) 상태의 지역 부동산 경기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증가 등으로 최근 도안신도시 이주자택지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