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공고히 다져

TJB 대주주인 ㈜우성사료가 1인 소유 지분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해 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역 민방 가운데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성사료는 지상파방송 1인 지분 소유한도가 40%까지 늘어남에 따라 TJB의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신문과 대기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올해부터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지만, 한도가 10~33%에 그치는 만큼 우성사료가 40%를 확보한 TJB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됐다.

TJB는 1차 민방 4곳 중 유일하게 15년 동안 대주주가 바뀌지 않는 등 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견실한 경영 실적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번에 민방 가운데 가장 먼저 대주주의 경영 안정화를 추진해 새로운 발전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TJB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규정 준수, 시청자 불만 처리,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방송 평가에서 9개 지역민방중 TV 부문과 라디오부문을 합쳐 종합성적 1위를 차지, 최우수 평가를 받은 데 이어 경영 안정화와 노사화합을 모두 이뤄낸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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