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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 관련

여·야 선거법 개정 '어정쩡'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과 관련해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있는 선거법 87조 개정 필요성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여야의 어정쩡한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 창당준비위 소속 청년위원들은 13일 난상토론끝에 관련법의 손질을 촉구함으로써 정치권의 선거법 87조 개정논의에 불을 댕겼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국민회의측 간사인 이상수(李相洙 의원과 유선호(柳宣浩)의원 등도 이런취지에 공감해 같은 날 합동소위에서 법개정 문제에 대한한나라당의 의중을 떠봤다.

그러나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은 어물쩍 받아넘갔고, 14일에는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법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 사희단체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것」이라며 「개정불가」를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87조 개정문제는쑥 들어가고 말았다.내용의 민감성 때문인?듯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넘겼지만,여야 선거법 협상결렬로 오후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이상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민주당 청년위의 입장에 동조하기 때문에 얘기를 꺼냈을 뿐 당론을 말한것은 아니다」라고 한발짝 뭍러섰다 실제로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가 「항우회, 종친회 등 각종 임의단체의 난립으로 선거운동이 혼탁해 진다」며 관련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강경기류가 거세기 때문인 둣 했다.

결국 일부 「소신파」 의원과 청년정치인들이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는 기성정치권 인사들이 이를 수용할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개정은 난망한 상태이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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