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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법 국회 본회의?통과

오는 7월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관란자들은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상이 관보등을 통해 공개된다.

국회는 14일 본희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성 보호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희는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합 수 없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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