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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추천단계로 구성 국민선거감시단 설치

정개특위 합의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2일 정치개혁법안 합동소위를 열어 여야가 추천하는 시민단체들로 「국민선거감시단」을 설치, 불법·타락선거를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각당은 이날 회이에서 개별적이고 산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운동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이같이 중립적 성격의 「국민선거감시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이를 위해 중아선관위에 ▲선거범죄 현행범에 대한 임의동행권 및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선관위 임의출석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선거범죄 관련자료에 대한 수거권?등을 부여,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그러나 특위는 ▲총선 입후보자의 전과기록, 병역사항, 납세실적 공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여성 몫 30% 할당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는 자민련의 반대에 부딪혀 법개정 합의에 실패했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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