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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서 돈받은 신협천무이사 구속


대전지검 특수부 방봉혁검사는 10일 복지회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대전 G신용협동조합 전무 이모씨(41. 대전시 서구가수원동)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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