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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道금고 포기 '공신력 오점'

私益급급 도민 공공재산 관리권 농락
道,제안서 이행장치 미흡…행정력만 낭비

사상최초의 제한경쟁입찰방식을 거쳐 농협이 접수키로 한 충남도금고(金庫) 인수가 끝내 불발로 끝남에 따라 향후 금고처리릅 둘러싸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일반회계를 포기한 농협이 특볍회계의 조건부 수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 결정여하에 따라 제일과 충청하나銀등 차순위 은행들의 심한 반발도 우러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시발은 도가 지난해 11월 심사를 위해 제출받은 각 은행의 이행각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도는 당시 제일과 충청하나銀은행장명의의 이행각서를 징구하고도 농협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해외출장중이라는 이유로 지역본부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한 각서만 확보해 출발단계부터 말썽의 소지를 내포했다.

금융기관간 출혈경쟁이 심화되며 애초부터 제안서 이행여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도는 해당 은행들의 공신력 하나만 믿고 이행을 위한 제도적장치에 소홀했고, 결국 농협의 이해논리에 휘말려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의 공신력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야 어쨌든 농협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금융기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신뢰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파격인 조건을 내세워 금고를 선점한 농협이 낙찰 후 곧바로 스스로 제시했던 계약조건 완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인수유보를 요청한 뒤 불과 10여일만에 포기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익(私益)에 눈이 멀어 200만 도민의 공공재산을 농락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때 「도금고 농협선정의 타당성」이라는 무간까지 만들어 도의원 서명강요로 물의까지 빚는등 금고유치에 열을 올리던 농협이 막상 금고를 손에 넣고나서 손익을 계산한 결과 남는게 없자 서둘러 입장을 번복,도정은 물론 경쟁 은행의 피해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오는 12일 열리는 도금고 선정심사위원희 결정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을 전망이지만 도금고를 둘러싼 후유증은 쉽게 기리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朴炳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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