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량사업의 경우 신축 시 가구당 융자지원금이 기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부분개량일 경우 2000만→2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로 취득·등록세 면제 및 5년 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주택 개량시 스레트 주택을 우선 선정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할 방침이다.
또 충남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민들에게 표준설계도 열람, 설계비 30% 감면, 각종 인·허가 대행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정비 시 가구당 200만 원이 무상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충남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실적은 799가구(320억 원), 빈집 정비사업 실적은 800가구(16억 원)로 집계됐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