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서 부적정사례 적발

충남농업테크노파크와 충남도장애인체육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위탁사업 수의계약 등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이들 2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시정·주의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의거해 급량비(給糧費)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 내역을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밝혔졌다.

또 건당 5만 원으로 돼 있는 축·부의금품 한도액을 초과 집행했고, 출장여비를 정산하면서 증빙서류를 첨부·확인하지 않고 여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농촌관광과정 선진지 견학 위탁사업자 선정 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기업활동지원 조례 및 지역상품 팔아주기운동에 따라 물품 구입·제조 시 도내 업체와 거래해야 함에도 2008~2009년 11회에 걸쳐 타 지역 업체에서만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장애인체육회는 기관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팀장에게 부당 지급했고,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참관자의 국외 출장여비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육연구개발비에서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007~2008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퇴직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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