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생활법률 상담] 이상민

외국인 귀화등 제외 姓변경 불가
이름은 합당한 이유있을땐 가능

나의 성은 「갈」이라고 부르는데, 어릴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웃어대고, 갈갈하면서 놀려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성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의 성명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간단히 고칠 수는 없다. 법률에 따르면, 성은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거나, 혼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의 성을 쓰지 않고, 새로운 성을 쓰고자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홍길동이가 김갑돌 부부의 양자로 들어가더라도 그 성이 김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름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바꿀 수 있다.소위 개명신청을 하여 그것이 허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이다.

즉, 이름이 진기한 것,외국인으로 혼동되기 쉬운 것, 남자인데 여자이름으로,여자인데 남자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성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 읽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가까운 친족 중에 동성동명의 사람이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한국식 이름을 가지려고 할 때 등이다.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정도의 어린아이일때는,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법원에서 그 개명을 쉽게 허가하는 수가 있다.

어른이라도 어떤 이름을 오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여온 이름으로 고쳐달라고 하면 허가하기 도 한다.일반인이 중이 되려고 출가할 때에도 개명이 허가된다. 그러나, 작명가의 이름풀이에 따른 개명신청은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아니한다.

성「박(朴)」을 「밝」으로 고쳐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고쳐달라는 개명신청은 받아들여진다. <변호사>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