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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법률검토

검찰은 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벌일 경우 현행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중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거 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시민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선운동이 구체화될 것에 대비해 면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일 방침』이라며 『공명선거 운동도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자체 공천 가이드라인을?만들어?공천반대인사 리스트를 작성.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것 같다』며 이에대한 법률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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