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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뿌리뽑는다"

가짜영수증 제출 봉급자 세무서 집중적 시정통보

이달말로로 끝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해 가짜 영수증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던 봉급생활자를이 최근 관함 세무서로부터 집중적인시정통보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일 98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당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시정통보가 최근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일선 세무서에서 명단을 전산출력햇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시정통보는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자의 부당공제 적발은 국세통합전산망(TIS)본격가동으로 일부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전산검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 인번에 집중 시정 통보가 된 부당공제사례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를 적용한 경우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려면 이자·배당·보동산임 대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최과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연도중에 실직을 했더라도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은 배우자를 공제대상에 올려놓으면 부당공제다.

국세청은 부당공제자의 명단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보, 개별 시정토록 했으며 올해는 검색항목을 더욱 늘리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또 원천징수상황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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