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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투입 가능

건교부, 업무치침 개정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의 투입이 금지됐던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설공사에도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가능해졌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창여함 수 있는 공사의 범위가 종전의 사업비 l천억원 이상 규모에서 500억원 이상 규모로 크게 확대돼 기초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공사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할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건설 기능공들의 타업종 이동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건설협희의 건의를 받아들여 「건설분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을 최근 이같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공사와 사업비 1천억원이상의 SOC건설공사인 공항, 철도, 항만, 원자력발전소,댐,도로,지하철,상수도건설공사 등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할 수있는 공사 규모를 확대해도 사회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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