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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고 농협인수유보로 "파행운영"

출혈경쟁 후유증…계약조건 완화 요구

20O만 충남도민의 공공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충남도금고(金庫)가 올부터 새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농협충남지역본부의 인수유보에 따라 파행 운영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농협과 제일, 충청하나등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입찰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년간 일반회계(평균잔고 2천500억원)를 관리할 수탁기관으로 농협을 선정하고, 제일과 충청하나銀에 각각 특별회계(492억)와 기금(604억)을 나눠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입찰당시 파격적 제안서를 앞세워 금고은행에 선정된 농협측이 정작 계약테이블에서는 자신들의 제안내용이 기존 금융거래 관행을 초월해 이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완화를 요구하고 나서 지난 4일부터 인수돼야할 농협의 금고운영이 이행되지 않고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농협이 입찰 당시 도에 제시한 1천200억원 저리자금(연리 4%)으로 농협은 이같은 파격적 조건이 현재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상호금융금리(평균10%)ㅇ의 절반에도 못미쳐 금융질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조건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따고 보자」는 식의 출혈경쟁으로 일단 금고확보에 성공한 농협이 정작 계약단계에 이르러 손익계산(?)에 나선게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해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도덕성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도는 농협의 인수유보로 금고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자 구랍 31일 기존 운영기관인 제일은행과 이달말까지 1개월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도 관계자는 『농협이 중앙회와 내부조율을 이유로 계약유보를 요청해 이달말까지 시간을 줬으며, 기간내 인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고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차순위 기관을 새금고로 선정하는 문제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朴炳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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