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대한변협 세계최초 개정작업 착수

올 하반기부터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된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창국·金昌國)는 5일 공익활동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구랍 2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회칙·규칙·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변협은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화를 법제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변협은 또 개정된 법에 변호사 등록거부 및 취소사유 강화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회칙 및 규칙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 변호사의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재판 및 수사관련 공무원과 의연고등 사적인 관계를 적시.영향을 미치는 선전은 금지했다.【聯合】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