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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전자변형(GM) 농작물의 종자를 수입하거나 개발해 국내에 유통시키려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종자산업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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