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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부부적발

대전지검 특수부 도병수검사는 5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서모씨(46·대전시 동구 삼성동)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아내 이모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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