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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형制‘實效'

법원, 검찰구형사건 70% 동일 형량 선고

검찰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형사 피고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행유예 구형제도가 실효를 거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지법은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중 70%를 거의 동일한 형랑을 선고했으며 검찰 구형의 절반 미만의 선고형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20일까지 형사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은 구속기소 7건,불구속기소 200건 등 모두 207건이다.죄명별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이 1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0건,폭력과 특수절도가 각 5건이었다.

또 간통·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이 각 3건.도로교통법·근로기준법·상표법 위반 각 2건 기타 7건 등이다.검찰은 집행유예구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적.장래예방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등을 함께 구형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사건 중 195건에 대해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5건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선고유예.벌금형 등을 선고했으며 실형선고는 7건에 그쳤다.대전지검 관내 지청중에는 서산지청이 198건으로 집행유예구형이 가장 많았고 천안지청 90건.홍성지청32건, 논산지청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그동안 정식기소사건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단 실형을 구형해 사건당사자 가족들의 불안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앞으로도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대전지검은 올해부터 전국검찰에 도입된 집행유예구형제도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해 시범시행 하고 있다.<李英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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