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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용품 도로 활개

레이저 탐지기·적외선 차단 필름 등… 단속 방해용 부착벌금 단속 벌금보다 경미…일반차량까지 확산

【天安】무인 단속카메라나 스피드건등 경찰의 과속단속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자동차용품들이 판치고 있다. 천안지역 자동차용품판매점에 따르면 과속측정을 사전에 탐지하는 레이저탐지기.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자동차번호가 나타나지않는 적외선 차단 필름이나 스텔스 페인트등이 운전자들 사이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레이저탐지기는 단속경찰이 스피드건을 쏠때 나오는 전파나 레이저를 탐지,1-1.5km 전방에서 경보가 울린다.

또 자동차번호판에 적외선 차단필름을 부착하거나 스텔스페인트를 칠해두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현상이 되지 않는다. 주로 시외곽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과적단속을 피할수 있다며 이같은 불법 자동차용품들을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올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같은 장비구입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특히 종전에는 일부 트럭운전자와 폭주족들이 주로 구입했으나 최근에 일반 운전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이같은 장비 부착은 적발되더라도 벌금 2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부착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金모씨(38·천안시 쌍용동)는 『최근들어 교통단속을 피할 수 있는 불법부착물구입을 문의하는 운전자가 하루 2-3명에 달한다』며『단속장비를 피할수 있는 불법부착물이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나지않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崔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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